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축…피해예방시설 설치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축…피해예방시설 설치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01.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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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인명피해 및 농작물 손실에 대한 피해를 돕기 위한 피해보상사업을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피해보상사업은 지난해 총 113명, 약 45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피해보상사업의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피해보상은 피해신청 액의 최대 80%까지 보상(1회 최대 500만원)하며 지원대상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업활동 및 생활 활동 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시에 거주지 및 경작지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이 유해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지난해 27개 농가, 약 5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보조금 900만원에 자부담(40%) 비용을 추가해 시행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시에 거주지 및 경작지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 시설비의 60%까지 이다. 지원시설은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이다.

곽기권 환경녹지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사업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포획활동 장려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줄이기 활동도 병행해 안정적인 농업활동과 안전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