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6일부터 총선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선관위, 16일부터 총선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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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보고도 금지… 후보자 명의 또는 출연 광고 제한
오는 16일부터 총선 후보자 출판기념회 금지.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는 16일부터 총선 후보자 출판기념회 금지.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는 16일부터 4·15 국회의원 선거(총선거)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한 모든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4·15 총선 90일 전인 오는 16일부터 누구든 총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한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의정활동보고의 경우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한 보고는 금지되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하는 보고는 가능하다. 총선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같은 날부터 제한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 이번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례대표 선거 또는 재보권선거에서 입후보한다면 3월16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법규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