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식품제조(HACCP업체)·음식업 시설개선 지원
경남도, 식품제조(HACCP업체)·음식업 시설개선 지원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1.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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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경남도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대상은 경남도 내 신고·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융자 지원한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HACCP 업소 가능)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이 지나지 않았고 퇴·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 등은 제외한다.

2020년 융자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휴게·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유흥·단란주점의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에 5000만원까지 적용된다. 융자 조건은 연리 2%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부서, 도 식품의약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1995년 융자사업을 시행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에 1435개소 353만000만원을 지원했다.

최용남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로 시설개선을 미뤄왔던 식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노후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도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