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춘재 8차사건 재심키로… 3월 공판기일 지정
법원, 이춘재 8차사건 재심키로… 3월 공판기일 지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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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2달 만에 개시 결정… "새로운 증거 확보됐다"
이춘재 8차사건 윤모씨가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 청구하러 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춘재 8차사건 윤모씨가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 청구하러 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진범 논란을 낳은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로 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모(53)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심은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심이 이뤄지려면 재심을 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거나 하는 등 이유다.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 과거사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심 개시는 과거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춘재의 자백을 비롯한 여러 증거가 다시 확보되면서 신속한 재심 결정이 내려진 모습이다.

아울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의 감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고, 윤씨를 불법체포하고 감금해 가혹행위를 하는 등 수사기관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서 법원이 재심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르면 재심 사유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물이 위조, 변조 또는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참여한 자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재심 개시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규정을 반영해 이뤄졌다는 평가다.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데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중 공판 준비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증계획을 듣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3월께에는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으로 재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의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도 그대로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다 지난해 10월4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윤씨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심을 준비하게 됐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13일 정식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