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막는다"…굴착 현장 특별 점검
"지반침하 막는다"…굴착 현장 특별 점검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1.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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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7개 '깊이 10m 이상 공사' 안전 확인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최근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 영등포구 등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를 진행 중인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전국 107곳 굴착 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준인 10m 이상 굴착 공사가 포함된 건설 현장을 조사했으며, 수도권에서 76곳, 이 밖의 지역 31곳이 조사 대상으로 판단됐다.

특히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 세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나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1일과 22일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아스팔트 지반이 통째로 붕괴하는 사고가 벌어진 바 있다. 국토부는 이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했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