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상대 손배 소송 ‘2심도 승소’
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상대 손배 소송 ‘2심도 승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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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해 청부한 살해교사범에 “13억 배상하라” 판결
송선미 손배 소송 2심도 승소. (사진=연합뉴스)
송선미 손배 소송 2심도 승소. (사진=연합뉴스)

배우 송선미씨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에 따르면 송씨와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살해 대가로 2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 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2018년 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징역형과 별도로 송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도 배상 산정에 고려했다.

곽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에 비춰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