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20년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작년도와 달리 구조별로 차등적용 없이 슬레이트·일반 지붕 3,000천원이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건축물만 철거시에는 제외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는 작년 12월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빈집 전수 및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오는 23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접수해 2월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2020년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시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2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 △농어촌정비법의 빈집정비 지원기준, △지붕별 지원기준 단일화 적용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및 형평성 도모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삼척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삼척/이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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