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3월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서대문구, 3월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허인 기자
  • 승인 2020.01.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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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 업무에 주민 복지 위한 차별성 기해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사진=서대문구)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사진=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에 나선다. 

구는 오는 3월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추진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위장전입 조사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조사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등이다.

구는 특히, 이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하는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들로 하여금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 주민에게 민관 복지자원을 연계한다.

지난해 12월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 대상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을 7년 연속 받은 지방정부답게 일반 행정 업무에까지 주민 복지를 위한 차별성을 기한 것이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