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또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 인정 어려워"
가수 승리 또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 인정 어려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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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습 원정도박 및 성매매를 알선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다시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승리는 두 번의 구속 위기를 넘기게 됐다.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불구속 된 바 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