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국회 통과… 박용진 "깨끗한 교육 기여할 것"
'유치원3법' 국회 통과… 박용진 "깨끗한 교육 기여할 것"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20.01.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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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가결 처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각각 가결됐다. 

유치원3법의 본회의 통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이라고 불리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며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은 장장 259일(8개월 15일)만에 막을 내리게됐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