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찰청법 국회 통과… 文정부 검찰개혁 입법 완성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국회 통과… 文정부 검찰개혁 입법 완성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20.01.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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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찬성 165명·반대 1명·기권 1명
검찰청법 찬성 164명·반대 1명·기권 1명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여야 5당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됐다. 

이에 따라 검경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

형소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게 된다.

한편,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장장 259일(8개월 15일)만에 막을 내리게됐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