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OO당' 못 쓴다… 선관위, 불허 결정
'비례OO당' 못 쓴다… 선관위, 불허 결정
  • 허인 기자
  • 승인 2020.01.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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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 오인·혼동"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OO당' 명칭 사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13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김용호 위원을 제외한 선관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위원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정당과 구별되지 않아 유권자에게 인식의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도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비례자유한국당' 카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한국당은 앞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불허결정이 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