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흉내 내봐” 군 시절 후임병에 가혹행위한 20대 ‘집유 2년’
“여자흉내 내봐” 군 시절 후임병에 가혹행위한 20대 ‘집유 2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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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부위 강제 추행, 탱크톱 입을 것 강요도… 법원 “죄질 불량”
군인 괴롭힘. (사진=연합뉴스)
군인 괴롭힘. (사진=연합뉴스)

군 시절 후임병을 강제 추행하고 여자 흉내를 내보라고 강요한 20대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에 따르면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7월 육군 후임인 B씨의 턱부터 정수리까지 나일론 끈을 감아 리본 모양으로 묶은 뒤 여자 흉내를 내도록 가혹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속옷을 잘라 탱크톱 모양으로 만든 뒤 입을 것을 강요하는 위력 행사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8월에는 B씨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꼬집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9월에는 B씨에게 잠을 자기 전 모기를 10마리 이상 잡을 것을 지시하고 콜라 1.5ℓ를 한 번에 마시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오다가 2018년 말 A씨가 제대해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수원지검에 넘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수사를 마무리 한 뒤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 생활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선임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고려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