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1.13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한정애 의원 사무실)
(사진=한정애 의원 사무실)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 민주더불어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뒀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약 74%(17건)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