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현 측근비리 제보’ 송병기 영장기각 후 첫 소환
검찰, ‘김기현 측근비리 제보’ 송병기 영장기각 후 첫 소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13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중
송병기 울산 부시장 영장기각 후 첫 소환조사.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송병기 울산 부시장 영장기각 후 첫 소환조사.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송병기(57)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에 재소환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소환조사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2017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전략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보고 있다. 또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공약수립 과정 등 선거 당시 상황이 적힌 업무 수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몇 차례 송 부시장을 소환 조사한 후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31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