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성매매' 승리, 오늘 두 번째 구속기로
'원정도박·성매매' 승리, 오늘 두 번째 구속기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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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구속영장은 기각… 도박 및 환치기 혐의 추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 (사진=연합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상습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지난해 5월 신청했다 기각 받은 구속영장에서 혐의가 2개 추가된 것이다. 추가된 혐의는 상습도박과 '환치기'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이외에 검찰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을 영장에 포함했다.

한편,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윤모(50) 총경,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6) 전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 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