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온라인으로 ‘하자보증보험증권’ 확인해요
광진구, 온라인으로 ‘하자보증보험증권’ 확인해요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0.01.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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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이후 사용승인분부터 순차적 공개
광진구청 건축과 홈페이지 내 ‘하자보증보험증권’확인 캡처 화면. (사진=광진구)
광진구청 건축과 홈페이지 내 ‘하자보증보험증권’확인 캡처 화면. (사진=광진구)

서울 광진구가 1월부터 구 홈페이지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해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해당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예치한 보증금을 말한다.

하자보증 기간 동안 공동주택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대주가 예치한 돈을 보증사에 청구해 건축물을 직접 유지보수 할 수 있다.

‘하자보증보험증권’공개는 공동주택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기 위해 소유자 및 관리인이 구청에 유선 문의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야하는 행정 불편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2010년 1월 이후 사용승인분에 대한 공동주택 담보책임 기간별(2,3,5,10년) 하자보증보험증권이다. 확인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부서·동’에서 건축과를 선택 후 ‘행정자료실’로 들어가 주소로 검색하면 된다.

현재 2010년 1월 이후 사용승인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중이며, 향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 대상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김선갑 구청장은 “구민들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신속한 건축행정이 구현되고 민원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