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대 잔혹 범죄 50대 "무기징역 가혹" 항소
아내 상대 잔혹 범죄 50대 "무기징역 가혹" 항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1.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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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후 농로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형량이 가혹하다며 항소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주지법은 12일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상해를 입고 쓰러진 아내를 성폭행까지 하고 농로에 버린 후 도주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53)씨가 선고형량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무기징역은 가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63)씨를 10시간 동안 잔혹하게 구타한 후 성폭행까지 저질렀으며 곁에 있던 처형 C씨도 손발을 묶고 무차별 구타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후 아내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는 회현면의 한 농로로 이동해 아내 B씨를 버리고 도주, 길가에 방치된 아내를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도주한 A씨는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튿날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의 한 졸음 쉼터에서 붙잡혔다.

한편, A씨는 1심 법정에서 “아내를 때린 사실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성관계 또한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