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영종국제도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고윤정 기자
  • 승인 2020.01.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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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영종국제도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000~1500원, 벽보는 10매당 700원, 전단은 600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업 참여대상은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참여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중구청 제2청 도시공원과에 방문해 신청하고, 정비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효율적인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