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3일 '비례정당' 허용 여부 결정 '주목'
선관위, 13일 '비례정당' 허용 여부 결정 '주목'
  • 허인 기자
  • 승인 2020.01.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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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단체서 '비례민주당'·'비례한국당' 신고 '골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OO당' 명칭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OO당'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전체위원 회의가 열린다.

선관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관위원은 총 9명으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위성정당 난립에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일단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한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구상했다. 당초 이 위성정당은 가칭 '비례한국당'으로 불렸다.

그러나 한국당과 무관한 다른 단체가 '비례한국당'으로 창당신청을 했고, 이에 한국당은 지난 8일 선관위에 창준위를 정식 등록하면서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을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민주당' 창준위가 결성되자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관위에 유사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