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지원
'도시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지원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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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민연금법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내년부터 도시지역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지역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 지역가입자는 같은 저소득층이면서도 그동안 정부 지원망에서 빠져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정부 지원제도는 그동안 사업장 가입자에 집중적으로 적용돼 왔던 탓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이 중단돼 수입이 끊겼거나 실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국민이 납무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과 지원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21년 24만명 △2022년 26만명 △2023년 27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2021년 590억원 △2022년 650억원 △2023년 7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납부 예외 상태에 있다가 보험료를 다시 낼 때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를 포괄하는 최초의 보험료 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1인 1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