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내 중소기업 氣 살린다… 경영자금 지원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 氣 살린다… 경영자금 지원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01.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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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기업 당 최대 5억원 육성자금을 은행에 융자추천하고, 대출이자, 3억원 한도 특례보증 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도 확대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를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 운전자금을 8곳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대출 금리의 2%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차보전 때 여성이나 장애인이 CEO인 기업, 일본수출 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은 0.1%를 추가해 대출액의 최대 2.1%의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성남에 본점이나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중에서 전업률 30%이상의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업체이면서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또는 생긴 지 15년 미만 된 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채용/입법예고)의 해당 공고문을 참조해 협약 체결된 은행 지점에 내면 된다.

융자받은 뒤 7개월 이내에 사용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성남시청 8층 산업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운전자금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영세기업을 대신해 성남시가 보증을 서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한 제도다.

특례보증 희망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과정을 통과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최홍석 시 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포함한 불확실의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기업에 필요한 건 기 살리기”라면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