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
한국당,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10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회견서 "靑·秋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 춰" 강력 규탄
10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검찰 인사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검찰 인사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검찰 인사 단행에 반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0일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 10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추 장관은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고검장 승진 5명과 검사장 승진 5명, 전보 22명의 규모다.

특히 현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라인을 비롯한 참모진이 모두 전보 인사로 교체돼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버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윤 총장 측근의 참모들을 모두 좌천시켜 조국 가족비리 및 감찰무마, 청와대 울산 선개개입 의혹 등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이에 전날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들이 대거 전보된 이번 검찰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의 직권남용 및 수사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이다.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48석)에 못 미치는 만큼 다른 당과의 공조를 통해 관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검찰 인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했다. 이들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을 부러뜨리는 시도"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라인을 날린다고 청와대 비위가 사라지진 않는다. 국정조사와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관철하고 검찰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여권의 폭거를 추궁하겠다"고 주장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