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검에 “별도 수사조직 만들 때 사전 승인받아라” 지시
추미애, 대검에 “별도 수사조직 만들 때 사전 승인받아라” 지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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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직제에 없는 별로의 수사조직을 만들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10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특별히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찰근무규칙’ 개정 시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존재하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검은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별도로 꾸려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현재 지휘하는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조국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인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청와대와 여권을 수사하는 윤 총장 측근 참모들을 전보 또는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는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에 제한을 가했다. 이에 사실상 윤 총장의 수사 여지를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