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 수 428명으로 '역대 최저'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 수 428명으로 '역대 최저'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1.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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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방지대책 후속 조치 등 정책 성과 공개
10일 (오른쪽 2번째부터)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왼쪽 1번째) 등 관계자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해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10일 (오른쪽 2번째부터)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왼쪽 1번째) 등 관계자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해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국토부가 건설현장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1년간 나타난 성과를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추락사고 방지대책' 후속 조치 결과,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통계 집계 후 역대 최저치인 428명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추락사고 방지대책'과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지난해 추진 성과와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추락사고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의무화와 불시점검 비중 확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428명으로 지난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한 뒤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 건설현장 3000여곳에서 지난 2018년 추석 이후 현재까지 체불이 근절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런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임금체불 예방 세부운영기준을 상반기 내에 법제화하고, 건설사 부도나 파산 등에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 근로자 근로 내역을 누락 없이 반영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전자카드제를 시행하고, 국토부 전체 소속·산하 기관에 우선 적용해 전자카드 인식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기능인 등급제를 준비하고,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도 올해 6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발주자와 건설사 등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 혁신방안'도 공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