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 단속의 날' 운영
태백,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 단속의 날' 운영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0.01.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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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소방서는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일제 캠페인을 오는 20일 도민안전의 날과 병행해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적색 노면(연석)이 표시된 소방시설 주변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기존보다 2배 인상된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반은 시 단속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일반시민도 생활불편시고 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도를 도입해 단속이 강화된다.

매월 19일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도내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최식봉 소방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도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직속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활동을 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