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래퍼 장용준 불구속 기소
검찰, ‘음주운전’ 래퍼 장용준 불구속 기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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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래퍼 장용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0)씨가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에 따르면 장씨를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지 3개월여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사고로 장씨는 이상이 없었으나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도의 부상을 입었다.

장씨는 음주운전 후 사고가 나 경찰에 적발되려 하자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는다.

또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있다. 사고 현장에 없던 A씨는 경찰 조사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처했다. 이에 금품 등 대가로 운전자 바꿔치기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장씨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을 수사해 왔고 운전 치상, 음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한편 A씨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