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 제도 123년만에 폐지… 감봉·휴가단축 등으로 대체
군 영창 제도 123년만에 폐지… 감봉·휴가단축 등으로 대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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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 제도가 페지된다. (사진=연합뉴스)
군 영창 제도가 페지된다. (사진=연합뉴스)

구한말 고종 시대부터 시작된 군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123년만의 폐지다.

10일 국방부는 “군 영장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영창 제도는 군복무 중 장병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시 일정 기간 구금하는 징계 제도다. 이에 군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징계를 대신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월급의 5분의 1을 감액한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 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다.

휴간 단축의 경우 복무 기간에 정해진 휴가일 수를 줄이는 것으로 1회에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복무 기간에 총 15일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견책은 비행이나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훈계로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년 여만에 법이 통과됐다”며 “영창은 그 효과 견줘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