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긴급하자보수보증으로 감사원장 표창
HUG, 긴급하자보수보증으로 감사원장 표창
  • 전상현 기자
  • 승인 2020.01.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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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 불편 최소화
하자보수 이행절차 간소화 개념도. (자료=HUG)
하자보수 이행절차 간소화 개념도. (자료=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긴급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 불편을 해소한 공적으로, 감사원장 표창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 제도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거주하도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공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에  8단계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어 최대 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증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HUG는 세대 내 누수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증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행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실제, 최근 전북 전주시 공동주택 등에 대한 11건의 보증이행 요청에 대해 평균 28일 내에 하자보수보증을 진행해 입주민 불편을 줄인 바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HUG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누수와 감전 등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긴급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우수한 모범사례로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