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자 실형…조국 일가 첫판결
法,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자 실형…조국 일가 첫판결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1.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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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조국 전 장관 동생.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들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은 10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46)씨와 박모(53)씨에게 각각 징역 1년추징금 25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조모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교직을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공정한 경쟁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와 조씨는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