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사건' 승리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버닝썬 사건' 승리 구속영장 재청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1.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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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 (사진=연합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해외 상습 원정도박 등으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말 경찰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경찰은 같은 해 6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승리의 구속영장에 상습도박과 '환치기' 혐의를 추가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또한 검찰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영장에 포함했다.

이밖에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한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와 유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전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