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2명 1심 선고…‘조국 일가 의혹’ 첫 판결
웅동학원 채용비리 2명 1심 선고…‘조국 일가 의혹’ 첫 판결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1.10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구속 갈림길에 선 조국 전 장관 동생.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는 10일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과정 비리 의혹과 관련된 조모(46)씨와 박모(53)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면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 중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교직을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공정한 경쟁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와 박씨는 지난해 10월 웅동학원 교사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받은 금품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금품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