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폭 '강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1.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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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교육 이수→실기시험 제도 전환
국제기준 참고해 소형 대상 범위 구체화

정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20시간 교육 이수 시 전부 발급했던 조종사 면허에 실기 시험을 도입하고, 소형 타워크레인 대상 범위를 국제기준을 참고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같은해 10월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할 수 있었던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조종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기 시험 제도로 전환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또, 기존 3t 미만 인양톤수 기준으로 분류하던 형식 때문에 6t 이상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소형 장비로 등록하던 문제도 바로잡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기준을 참고해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조종과 관련해서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정격하중 초과를 막고, 음주 조종을 막기 위한 기준 강화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후신고 대상이던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 형식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 형식승인기관에 확인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 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주요 부품은 타워크레인 판매 일로부터 8년 이상 공급토록 조치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