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상정… 한국당 불참 '필리버스터 종결'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상정… 한국당 불참 '필리버스터 종결'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20.01.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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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198건 민생법안 등 처리
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던 자유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법안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를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이 법안을 표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안도 잇달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표결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불참 속에 반쪽 본회의를 열고 198건의 민생법안과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1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