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공공택지 실적기준 맞출 수 있는 업체 3%뿐"
주건협 "공공택지 실적기준 맞출 수 있는 업체 3%뿐"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1.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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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원사 7856곳 중 224곳만 충족…'폐지' 건의
9일 박재홍 주건협 회장이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열린 '2020년도 대한주택건설협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이소현 기자)
지난 9일 열린 '2020년도 대한주택건설협회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홍 주건협회장. (사진=이소현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공택지 공급대상자 응찰 자격을 강화하는 국토부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현행대로 해도 전체 회원사 7856곳 중 224곳만 충족해 3%가 채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중소주택업체를 위해서 이 실적 기준을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 한해서만 현행 기준을 유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지난 9일 '2020년도 대한주택건설협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업계 건의사항을 공개했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대상자 응찰 자격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 또는 사용검사 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주어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을 300세대에서 700세대 이상으로 늘리고,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해 응찰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주건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회원사로 등록된 전체 7856개 업체 중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인 업체는 224곳으로 2.85%다. 또, 강화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103곳으로 1.31%밖에 되지 않는다.

주건협은 이런 강화 방안이 공공택지에 의존하는 중소주택업체에는 큰 타격이라며 택지수급 기회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 결국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에 주력해 온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위주 주택공급은 분양가 상승과 주택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며 "소비자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기회 제공 및 주거 안정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건협은 이를 위해 공공택지 공급 시 실적 기준을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공급 기준이 필요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현행을 유지하자고 건의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