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체험기 활용 허위·과대광고 인플루언서 적발
가짜 체험기 활용 허위·과대광고 인플루언서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1.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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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처분·고발 조치…"판매여부 무관 허위·과대광고 형사처벌 가능",
가짜 체험기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인플루언서 등이 적발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가짜 체험기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인플루언서 등이 적발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와 고발조치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