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
용인,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
  • 김부귀 기자
  • 승인 2020.01.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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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도…지원 신청 접수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로 16억7600만원을 지원 하기로 하고 대상단지 신청을 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신청 마감일은 내달 24일이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 또는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며,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지붕이나 외벽보수비용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의 단지 내 CCTV 보수비용과 지상·지하주차장 보수비용도 지원 대상이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만~5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000만∼2000만원이 지원한다.

시는 또 임대기간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공동전기료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며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나 관리단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구성된 경우), 사업계획서를 시청 주택과 주택관리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대표자를 선임해 기간 내에 신청서와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