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과일 구제역' 과수화상병 방제·보상기준 개선
농진청 '과일 구제역' 과수화상병 방제·보상기준 개선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1.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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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장 단위→발생·완충·미발생 세 권역 선택적 방제
손실보상금 편차 해소 위해 재배유형→재배주수 세분화
과수화상병 방제 현장 모습. (제공=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방제 현장 모습. (제공=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하 농진청)은 ‘과일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올해부터 권역별로 구분해 방제하는 한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도 세분화한다고 9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전파되는 세균성 병해의 일종이다. 사과·배와 같은 장미과 식물을 중심으로 고온다습한 5~8월에 집중 발생한다. 잎과 꽃, 가지 등이 불에 데인 듯 말라죽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는 증상이 특징이다.

다른 식물 병해와 달리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원인규명이 잘 되지 않아 관련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현재까지 없다.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한다.

또, 발생지역 과수를 매몰하고 3년간 과수 재배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발생하는 구제역과 비슷하다고 해서 과일 구제역이라는 악명을 얻고 있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기존에는 과수농장 단위로 진행한 방제작업을 올해부터 발생지역·완충지역·미발생지역 등 세 권역으로 구분한 선택적 방제로 추진한다.

발생지역은 병 발생으로 방제한 과수농장이 있는 경기도 안성·충청북도 충주 등 11개 시·군이다. 완충지역은 발생지역에 인접한 경기 수원·충북 진천 등 21개 시·군이며, 미발생지역은 아직 과수화상병 발생이 없는 모든 시·군이다.

농진청은 전문인력 8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꾸려 전국 40개소에 운영하고, 과수농가의 자체 정밀예찰 능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 교육도 연중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에 석회보르도액(산화칼슘에 황산구리 용액을 섞어서 만든 액체 살균제)을 추가하고,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에는 사전 약제방제를 3회(개화기 전, 개화기 1·2차)로 확대한다.

과수화상병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도 재배유형별 보상금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분화한다.

지난해까지는 밀식(고밀도 재배, 사과 126주·배 56주 이상)재배, 반 밀식재배(사과 65~125주· 배 27~55주), 소식재배(저밀도 재배, 사과 64주·배 26주 이하) 등 재배유형별로 단가를 산정해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아르(a, 1000제곱미터·㎡)당 재배주수(심어진 나무 수) 단위로 세분화하고, 사과의 경우 10a당 최소 37주(그루), 최대 150주로 정했다. 배는 10a당 최소 25주, 최대 83주를 기준으로 한다.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과수원 관계자가 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를 뽑아낸 뒤 매몰하는 등의 방제작업에 지출한 비용 지급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근원 직경(나무 밑동의 직경)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나, 개선안은 근원 직경 기준 금액의 상한액(최고한도 액수)을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정충섭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 재배 농가들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지침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주길 당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예찰과 적기방제 등을 강화해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