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파기환송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파기환송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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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취지로 사건 2심으로 돌려보내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검사장)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에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대법은 이를 무죄 취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있던 서 검사를 성추행했고,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안 전 검사장은 이에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검사 인사에도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1, 2심 모두 그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 상고심은 이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