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오늘 대법원 선고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오늘 대법원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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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오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있던 서 검사를 성추행했고,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1, 2심 모두 그의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이번 대법 상고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