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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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명도 기각…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조치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임민성 부장판사)은 “전날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며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명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임 판사는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며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와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 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외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같은 날 이들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을 비춰 볼 때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이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청장 등은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 당시 해경 간부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전날 오전 구속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며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은 꼭 올리고 싶다”고 했다.

영장심사에도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등 시스템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구조 실패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