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면적 26.6배 군사시설 해제… 강원 79%·경기 19%
당정, 여의도 면적 26.6배 군사시설 해제… 강원 79%·경기 19%
  • 허인 기자
  • 승인 2020.01.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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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 협의
통제 보호구역 4만9803㎡ → 제한 보호구역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군사시설 가운데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된 지역은 강원도 79%, 경기도 19%다. 

군사시설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 요청 사항인 민통선 조정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향후 대책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를 추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당정은 지방정부의 요청사항인 민통선 조정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에 지역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