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고소사건’ 형사1부 배당
‘신영철 대법관 고소사건’ 형사1부 배당
  • 최경녀기자
  • 승인 2009.03.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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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찰이 촛불재판 배당 등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된 신영철 대법관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재)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신 대법관에 대한 3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담당 수사부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위증죄 적용이 되지만 공직후보자의 경우 위증으로 처리하기가 법률적으로 애매하다”며 “관련 법률과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