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1.08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 목표…5개년 계획 수립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대표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대표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는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로, 국토부는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이달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4년 12월 1차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7개 전문분과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현장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해 반영했으며, 지난해 8월 실시된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도 포함됐다.

2차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는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로, 이를 위해 '저탄소·저에너지 사회 선도하는 녹색건축'이라는 슬로건과 5대 전략을 제시했다. 또, 12대 정책과제와 100개 세부 실행과제도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을 조기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축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로에너지를 적용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규 혜택을 발굴하고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규제 완화 등 지원을 통해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해 국산 및 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 비용을 30% 이상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설계를 비롯해 △시공 △감리 △자재 및 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산업 역량을 강화해 녹색건축 산업 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5년간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 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5년 세부 계획 및 목표. (자료=국토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5년 세부 계획 및 목표. (자료=국토부)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