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 부정행위 익명신고 허용
금융당국, 회계 부정행위 익명신고 허용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1.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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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 개정 예고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사진=금융감독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사진=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포상금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있어 익명신고를 허용하되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도 지난해보다 3억6000만원 증액한다. 이는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 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모두 64건으로 전년(29건) 대비 감소했으나 2017년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11월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회계부정 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 2018년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11.4% 증가했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지난해 이전에 감리에 착수한 건을 포함해 2019년 중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이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해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상당수 있어 향후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