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자금 횡령 혐의' MB 항소심 오늘 결심 공판
'다스자금 횡령 혐의' MB 항소심 오늘 결심 공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08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 뇌물 정황 포착…검찰 구형 더 높아질듯
8일 다스자금 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8일 다스자금 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다.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지 14개월 만의 마무리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2심 선고를 위한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한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51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에서는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주장과 같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 한뒤 다음 달 중 선고 공판을 열고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