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쟁 논리에 밀려난 서민주거안정
[기자수첩] 정쟁 논리에 밀려난 서민주거안정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1.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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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약 업무 이관을 두고 분양 시장에서는 혼란의 공백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담당하던 청약 업무를 국토교통부가 통일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한국감정원이 그 업무를 맡게 됐는데,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해 ‘강제 휴식기’를 갖게 된 것이다.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개인 금융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7개월 넘게 이어지는 국회의 파행으로 본회의 문턱도 밟지 못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감정원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받아 청약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국토부와 감정원, 금융결제원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업계에서도 겨울 분양 시장은 휴식기라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모처럼 분양 시장의 훈풍이 부는 이때 청약 업무가 이관되면서 청약 대기자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들의 고심은 더욱 크다. 4월 전까지 분양 승인을 받은 재개발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건설사도 당장 이번 주부터 견본주택 개관이 중단됐는데, 이런 적막함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두렵다는 반응이다.

시행을 같이하는 건설사의 경우, 재개발 사업과 같은 금융 비용 부담이 큰 사업이 지연되면 토지 등에 대한 각종 이자 및 PF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당장 다음 달 초 견본주택 개관을 준비 중이던 건설사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9일 국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사위를 표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서민들에게 패스트트랙은 허울뿐인 정쟁 논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국회만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시급한 민생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장 눈앞의 불편함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의 일꾼은 총선이라는 도마 위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