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난해 대비 24.1% 증가…지원조건도 크게 완화
경북도, 지난해 대비 24.1% 증가…지원조건도 크게 완화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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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역대 최대인 1조원(전년 대비 24.1% 증가)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제상황이 아직도 녹록치 않다고 판단하고 저금리 자금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6240억원(2019년 당초 대비 1,910억↑) 규모로 확정 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2020년에 총 1조원까지 자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 확정된 중소기업 정책자금(6240억원)별 주요 지원내용은 총 700억원 규모로, 창업기업 또는 기존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생산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금리 2.2%(변동)로 8년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하는 비제조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장 매입비도 경매를 통한 매입만 지원하던 것을 일반매입도 지원하는 등 지원조건을 보다 완화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해 성장유망기업에 지원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내년도 총 4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2억원(우대 3억원)까지 금리 1%(변동)로 5년간(2년거치 3년균분상환) 지원한다.

이 자금은 총 5000억원 규모로, 기존의 ‘중소기업 운전자금(3000억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700억원)’,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 일본수출규제 대응자금(1000억원)‘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총 500억원 규모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우대 5000만원)까지 융자, 2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지난해 당초계획에 비해 융자한도(2000만원→3000만원)와 이차보전기간(1년→2년)을 확대했으며, 자금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일시 상환(5년이내 기한 연장 가능)으로 선택 가능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이달부터 자금별 접수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철우 지사는 “중소기업에 저금리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한 개라도 더 지키고 만들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