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속도감있게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주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공수처법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고, 공포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7월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법 중 하나로, 검찰 창설 71년 만에 기소독점권을 깼다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6개월 후 시행될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도 심의·의결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든 것으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 부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서는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면서도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대해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노력하면서 특별한 대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 부대변인은 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