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 모두 증가…판매 후폭풍 주의보
치아보험,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 모두 증가…판매 후폭풍 주의보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1.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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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기준 치아보험 가입건수 444만건…2018년 상반기에만 78만건 증가
(사진=신아일보)
(사진=신아일보)

2018년 상반기 생명·손해보험사들이 판매 경쟁을 벌인 치아보험의 감액·면책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관련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치아보험 가입건수는 2016년 12월 297만건에서 지난해 6월 444만건으로 49.2%(147만건) 늘었다. 특히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모두 경쟁적으로 치아보험을 출시했던 2018년 상반기에만 78만건 증가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주요 보존, 보철치료를 종합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치과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2017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은 치과병원 81.1%, 치과의원 68.3%로 전체 병원급 이상 평균 38.1%의 2배에 달한다.

보험사들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보험보단 책임준비금 부담이 적고, 금리 영향도 적게 받는 보장성보험 판매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치아보험 판매에 집중해왔다.

문제는 당시 보험사들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설정한 감액·면책기간이 끝나가면서 보험금 지급과 함께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책기간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장이 개시되는 것을 말하고 감액기간은 정해진 기간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보장금액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치아보험 보험금 지급 건수는 39만9000건으로 전년 반기(33만5000건) 대비 19.1% 늘어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도 356건으로 전년 동기(230건) 대비 54.8%(126건) 증가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치과치료 보험금 청구·지급이 늘어남에 따른 손해율 및 민원 증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아보험이 2년의 면책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이 치아보험 청구하는 건수가 늘어나면서 불만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아보험의) 면책기간이 2년이라고 설정돼 있었는데 그 시점이 끝나면서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jhuyk@shinailbo.co.kr